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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노32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 추행 교사의 점과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교사의 점 및 음란물 소지의 점(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해당 동영상 파일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를 기초로 획득한 피고인의 진술과 B의 진술 등은 모두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아청 법’ 이라 한다) 제 49조 제 1 항은 공개명령의 대상에 관하여 “1.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 ㆍ 제 4호, 같은 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ㆍ 제 4호에 한정한다), 제 3조부터 제 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 1호 또는 제 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 1호 또는 제 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를 규정하고 있고, 아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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