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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2014고단5048] 피고인은 2014. 7. 5. 06: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83-6에 있는 드라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백악관관광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343] 피고인은 2014. 8. 1. 00:30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광성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동에 있는 운정 8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기간, 거리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2014고단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붙임, 수사보고서(진행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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