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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6.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3. 06:05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8단지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0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가져올 도로교통상의 일반적 위험과 음주운전이 다른 차량운전자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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