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조합원들에게기술,자금,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산림경영을촉진하고, 조합원이생산한임산물의판로확대및유통의원활화를통하여조합원의지위향상을 도모할목적으로설립된지구별 산림조합이고, 원고는 2009. 9. 25.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3. 20.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나. 산림조합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감사 산림조합중앙회는 2015. 2. 23.부터 같은 해 25.까지 피고에 대하여 2015년도 회원조합 수시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상당의 조치로서 ‘개선상당’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1 피고에게 적용되는 예산편성지침 상 조합장이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원고는 2011. 1. 1.부터 2015. 2. 24.까지 피고 소유의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음에도 별지 '11년 이후 조합장 교통보조비 지급내역'기재와 같이 교통보조비 11,974,6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4. 12. 24. 정관상 요구되는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2014년도 조합장특별상여금 2,101,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14. 10. 30.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했는데, 당시 직원들의 반대에도 수차례 피고의 경비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조합의 분위기가 좋지 않자, 피고의 기술지도과장 C 외 4인이 합계 330만 원을 갹출하여 이를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등 1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5. 4. 9. 제248회 이사회에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