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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8 2014나1467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수지급 근거의 유무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충남 청양군 D 일원의 E 사업지구에 관광지 기반시설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6. 6. 1.부터 2012. 10. 12.까지 피고 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②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1. 10. 23.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1. 12. 1. 원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사무소 증서 2011년 제11368호로 '피고 조합은 2011. 12. 1.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체불노임 111,404,000원을 2012. 2. 28.까지 변제하되, 지체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피고 조합은 2012. 7. 5. 조합총회에서 2012. 2. 29까지의 원고에 대한 급여로 지출금액 13,600,000원 및 미지급급여 97,870,000원 다만, 급여대장(갑 제4호증)에 따른 금액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액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 기재된 자금수지내역서를 첨부하여 회계결산보고 안건을 가결로 의결하였다. 제19조(임원의 보수 등)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조합의 수지예산 1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또는 과태료 단, 정관 제21조 위 각 호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의 목적사업을 지체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탄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21조 각 호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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