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2:1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울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일시는 2018. 5. 26. 00:05경, 음주운전일시는 2018. 5. 26. 02:15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의경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성반응을 확인하고 갓길에 주차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대리기사 호출 시점은 2018. 5. 26. 02:10:26 및 02:13:28로 위 음주운전일시와 비슷한 시기인 점, 증인 H의 증언과 피고인측이 제출한 카드전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했던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한 시간은 2018. 5. 26. 00:06경으로 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상의 최종음주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각인 점, 위 최종음주시점부터 음주운전시점인 2018. 5. 26. 02:15경까지의 시간은 약 150분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는 통상 최종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이라고 알져진 90분을 경과한 이후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라고 할 수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