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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19구단11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3. 혈중알코올농도 0.097%, 2014. 6. 24.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2회 정지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19. 2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2018. 12. 19. 22:53 호흡측정 결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같은 날 23:27 혈액채취하여 감정의뢰한 결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8. 12. 1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아, 2019. 1. 16.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19.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맥주 2잔을 마셨고, 최종음주시간은 22:00이며, 호흡측정시간은 22:53이고, 채혈측정시간은 23:27이다. 최종음주 시로부터 호흡측정(0.055%)은 53분, 채혈측정(0.097%)은 87분 각 경과 후 측정되었는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최종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해당하므로 그 측정결과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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