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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6 2018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2:26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체육관사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화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7경 같은 장소에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외 3명에게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감지에 응한 것을 음주측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0, 29, 31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1. 각 사고현장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2회 음주감지에 응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관이 ‘나올 때까지 불어야 한다’고 재측정을 요구하여 변호인의 입회 하에 음주측정을 받겠다고 하고 부근에서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을 뿐,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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