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신무거대리점 택배기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주)B 울산지점 차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9: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B 울산지점 울산 남 2 터미널 강동집배점 분류 작업장에서, 택배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택배상자를 들고 다가가 "왜 짐을 여기에 내리냐"라고 말하면서 위 택배상자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