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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01:40경 오산시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D와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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