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01:40경 오산시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D와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