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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5:3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108동 1306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유리컵으로는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 당시 사용한 유리컵 사진, 상해로 인하여 손톱이 부러진 사진, 상해로 인하여 얼굴이 부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때린 사실 이외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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