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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목수인 자인바, 2010. 11. 14. 2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모텔 606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에게 “돈을 가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6층 복도로 끌고 나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려 그어 피부를 찢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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