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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3 2019가단369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차전18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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