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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28 2020가단30251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차6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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