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28 2020가단30251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차6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차6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