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6 2019가단3625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차6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차6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