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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9.12.19 2019가단1004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차전191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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