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9.12.19 2019가단1004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차전191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차전1913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