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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2975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492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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