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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4. 2. 03:5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에 이르러 D이 먼저 위 F노래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D은 종업원인 피해자 G(남, 41세)이 “영업이 끝났으나, 굳이 이용하고 싶으면 선불로 계산하라”고 말하며 노래방 출입구 계단 위로 올라가게 하자 화가 나 항의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았다.

이 때 피해자 H(남, 41세)이 다가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나가시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노래방으로 내려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계단 중간쯤으로 올라갔을 때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 A의 팔을 잡자 피해자 H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 H이 쓰러지면서 피해자 G을 붙잡아 피해자들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D은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뒤따라 내려온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폭행을 당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의사 I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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