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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17. 21:5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소재 ‘K’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1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L(24세)이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발견한 L의 선배인 피해자 M(25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N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와 N은 인근 지역의 폭력배인 O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O은 후배인 피고인 B, D를 불러 피해자들을 붙잡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선배인 P(28세)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돌아오도록 종용하였고, P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L이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피고인 B, D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양 쪽에서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O에게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B, D는 N, O과 함께 같은 날 22:20경 Q에 있는 ‘R’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2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L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 B과 O은 L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P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잠시 후 피고인 C가 이에 합세하였고, P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M가 돌아오자, 피고인 A, B, D, C는 O과 함께 같은 날 22:30경 S에 있는 T식당 주차장(이하 ‘이 사건 제3차 현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를 끌고 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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