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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53020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경기도 여주시 C 답 95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3. 27....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망 D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그 사정명의인 망 D이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2015. 3. 11.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위 사정명의인 D은 원고의 조부 E과 동일한 인물이고, 원고의 조부 E은 1938. 10. 3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F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1979. 3. 5. 사망하자 그 직계비속인 G, A(원고), H, I이 다시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장남 G도 사망하여 그의 처와 직계비속인 J, K, L, M, N, O, P, Q이 망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함으로써 원고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한 명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써 피고들에 대해 위와 같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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