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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86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87/225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73. 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장남인 망 D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 C의 차남으로서 원고의 숙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 C의 소유였는데 1973. 12. 3. 피고 앞으로 197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 D는 1964. 4. 2., 망 C은 1977. 7. 13. 각 사망하였는데, 망 C 사망 당시 망 D의 유족들에게 대습상속 될 상속분은 56/225이었고, 피고의 상속분은 38/225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망 C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의 사촌동생인 법원공무원 E에게 부탁해 마쳐진 것인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187/225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 C이 1973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묘지 허가를 받으면 고향인 제주에 와서 묻히겠다. 인감도장은 처인 F에게 맡겨 놓을테니 등기 절차를 밟으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망 C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사촌동생인 E에게 이전등기절차를 부탁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C의 의사에 부합하게 마쳐진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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