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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1.03.16 2010가단42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군위군에 대한 소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은 원래 망 C의 소유였으나, 피고 B이 1982. 5. 8. 망 C으로부터 1967.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82. 5. 8. 접수 제9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B은 2002. 8. 23. 피고 군위군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2. 8. 23. 접수 제65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위적 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인 망 D가 1925. 7.경 망 C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가 1951. 10. 1. 이를 상속하였다. 2)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C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3) 또한 피고 군위군이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 무효의 등기에 터 잡은 등기로서 역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군위군은 E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골재채취를 하거나 하천으로 포락시키지 않고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약정에 반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4)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대위하는 망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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