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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1. 21: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옥정지점 앞길에서 D에 있는 E마트 호계점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자세로 항의하거나 귀가시 다시 자기 차량을 음주운전하려고 시도하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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