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4: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상점 앞 도로까지 약 17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 06: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장소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테이블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유리 파손 동영상 캡쳐사진 및 피의차량 기어상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등에 대한)
1. CCTV 등 캡쳐사진
1. 견적서(유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