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페인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번째 차로를 홍도 육교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으로 약 30 ~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7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