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의사 D, E, F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하고, 피해자 C를 위하여는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