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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대성동에 있는 대성3가 교차로에 이르러 가오동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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