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2 2016가단177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4.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4.5㎡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