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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2 2016가단177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4.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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