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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2 2016가단41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지상 제1호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0.6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C 지상 제1호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0.6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는 2012. 12. 10.부터 2016. 5. 9.까지 41개월 동안 월차임으로 2013. 3. 7. 250,000원, 2013. 4. 8. 250,000원, 2013. 5. 7. 250,000원, 2013. 6. 7. 250,000원, 2013. 7. 9. 250,000원, 2015. 9. 25. 500,000원 등 합계 1,75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4개월분의 월차임 합계 8,500,000원(=250,000원 × 34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④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주택의 인도, ㉡ 2016. 5. 9.까지의 미납 월차임 8,5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남은 3,500,000원(=8,500,000원 - 5,000,000원)의 지급, ㉢ 2016. 5. 10.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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