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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나93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경남 의령군 C에서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과 영업을 담당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건강보험료 1,500만 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한 경위 1) 원고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대출 관련 업무는 피고가 주도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직원인 D은 피고로부터 ‘원고 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에게 건강보험료 미납금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료’라 한다)이 있어 원고 회사의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바람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

3) D은 그 말을 듣고 피고에게 우선 원고 회사 거래처인 주식회사 삼영스틸로부터 1,500만 원을 선결제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4) 원고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결제계좌나 통장, 법인인감을 직접 관리하고 있던 피고는 2012. 11. 21.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삼영스틸로부터 선결제받은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5) 그러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건강보험료의 출금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었고, 거래처로부터 일부 대금을 선결제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6) 피고는 원고 회사가 기술신용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한 일은 없고, 피고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경위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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