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9. 11. 3. 선고 89나22871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66]
원고, 피항소인

신현태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두천시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74,453,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집경, 홍종혁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심재정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4.22.자로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피고의 전신인 소외 동두천읍은 1967년 또는 1968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을 하였고, 그 후 위 동두천읍이 피고시로 승격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을 점차 도로부지에 넓혀다시 포장하여 현재는 피고시가 점유, 관리하는 아주 넓은 중심도로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3.9.11.부터 1988.10.1.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토지들은 6.25사변 전까지는 농지였으나 6.25사변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천막과 가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그 천막과 가건물들 사이의 통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었고,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이미 대지화된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이를 택지로 분할, 매각함에 있어 각 택지 사이의 위 자연발생적 도로들을 택지매수인들에게 그 통로로 제공하였으며, 그 후 위 도로들 중 일부는 새마을사업으로, 일부는 피고의 부담으로 도로포장이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도로들 중의 각 일부분이므로, 일부는 피고의 부담으로 도로포장이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도로들 중의 각 일부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피고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관리되어온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위와 같이 택지매수인 및 통행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양수한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집경, 같은 홍종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에 6.25사변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천막과 가건물들 사이에 자연발생적인 통로가 형성된 사실과 위 천막과 가건물들이 들어선 부지의 소유자들이 그 점유자들에게 그 부지를 분할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통로로서 그 소유자들이 일반인이나 그 토지매수인들에게 통로로 제공한 토지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정지순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3.9.11.부터 1988.10.1.까지의 개발이익공제후의 총임료는 별표기재와 같이 도합 금 75,518,347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위 인정의 범위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인 금 74,453,67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 중 각 공유지분1/2에 따라 각 금 37,226,835원(74,453,670x1/2)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24.부터 다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