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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200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8.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2. 1. 30.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씩을 증여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차임을 2017. 6.분부터 연체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9. 8. 12. 울산지방법원 2019하단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9. 10. 30. 2019하면6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9.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24.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의 용도로 계속 점유, 사용함으로써 월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파산선고 다음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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