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92』 피고인은 2011. 8. 23.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06호에서,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3,158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리스료 3,723,526원, 리스기간 36개월,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지 못하고, 리스료 지급의무를 60일 이상 위반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6.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개인 채권자인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3. 2.경부터 60일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리스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70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건물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사내이사 I에게 "아파트 건축용 갱폼 제작에 필요한 자재 파이프와 철판을 공급해 주면 갱폼을 제작하여 J에 납품하고, 그 대금은 같은 해
4. 5.경까지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기전산업㈜에 약 10억 원, 건융르로앤㈜에 약 2억5,000만 원, 비상개발㈜에 약 2억 원, H에 약 6억 7,000만 원 등의 거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장 인건비 1억 5,000만 원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약 20억 원의 은행 대출금채무도 있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 파이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