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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피고인 B, 피고인 C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유지될 경우 피고인들이 강제출국 되는데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피고인들이 강제출국 되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호출을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여러 명이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주로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예상 치료기간도 상당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의 범죄사실 중 제8행의 “피고인 I”을 “피고인 C”로 경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D ] 피고인 A, D은 2014. 12. 16.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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