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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6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그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고인들이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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