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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2 2017노33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실제 위 대출제도를 필요로 하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및 범행으로 얻은 이득,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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