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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 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2001년 경 병역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면서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전문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홍보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1년 7개월의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별건으로 기소된 다른 공범들 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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