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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38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연립주택의 건축 및 원고의 D, E에 대한 채무 1) 원고의 동생인 F은 1982. 12. 24. G으로부터 G, H, I의 공유인 광주 서구 J 대 1,727㎡, K 대 95㎡, L 전 54㎡ 3필지 위 J 대지는 1982. 12. 31. 그중 896㎡가 M로 분할되어 나감에 따라 그 면적이 831㎡로 감소되었고, 분할되어 나간 위 M 대지는 1983. 2. 18. 위 K 대지와 합병되어 991㎡로 그 면적이 증가되었다가 1988. 4. 28. 그중 6㎡가 N로 분할되어 나가 985㎡로 그 면적이 감소한 후 1988. 4. 30. L 대 54㎡와 합병하여 그 면적이 1,039㎡로 되었다. 를 대금 157,36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83. 2. 24. M 대 991㎡ 및 L 대 54㎡ 2필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3. 3. 8. 그 지상에 연립주택 18세대, 상가 1채인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1983. 3. 17. D, E로부터 건축공사 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하여 D, E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빌리는 자금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하였으며, 1983. 8. 16. D, E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빌렸다.

나. 원고의 O에 대한 채무 1) F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사를 P, Q, R, S, T, U, V, W, X, Y, Z 등 11명(이하 ‘하수급인 11명’이라 한다

)에게 부문별로 도급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1983. 8. 초순경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이후 원고는 1983. 8. 8. O으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면서 O에게 액면금 4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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