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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단5497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 원고 A에게 한 변상금 1,461,830원의 부과처분, 원고 B에게 한 변상금 1,8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점유 부분 (1)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E 대 2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토지와 제1건물에 관하여, 1978. 3. 2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후 2001. 10. 2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제1토지는 국유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바로 연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제1건물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제1점유 부분’이라 한다)만큼 침범한 채 건축되어 있다

(사용승인일 : 1958. 7. 25.). 나.

원고

B 점유 부분 (1) 원고 B은 서울 용산구 H 대 16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있는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토지와 제2건물에 관하여 1994. 12. 12.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제2토지는 국유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바로 연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제2건물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6㎡(이하 ‘이 사건 제2점유 부분’이라 한다)만큼 침범한 채 건축되어 있다

(사용승인일 : 1990. 10. 29.). 다.

원고

C 점유 부분 (1) 원고 C은 서울 용산구 J 대 109.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3.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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