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피고(반소원고) B,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은1918. 5. 2.서울 종로구 M동(이하 ‘M동’이라 한다) D 도로 267.8㎡, F 도로 13.2㎡(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가단독으로이를 각 상속하였다.
나. 피고 종로구는 2000. 11. 17. G 도로 44.5㎡(이하 ‘피고 종로구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종로구 도로 상에는 이 사건 도로와 그 옆 N아파트의 경계를 구별짓는 옹벽이 축조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1983. 12. 28. H로부터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I 대 66.1㎡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1983.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는데, 그 당시부터 이 사건 도로 중별지2감정도표시현27, 현28, 현29, 현30, 21, 현34, 현33, 현32, 현31, 22, 현27을순차연결한 선내 (나)부분 6.5㎡ 위에 위 주택의 축대 중 일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같은 감정도표시현31, 현32,현33,현34, 현31을순차연결한선내 (다)부분0.1㎡ 위에위 주택 중 일부가 건축되어 있었다
{이하 위 (나), (다)부분을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라.
피고 C은 1975. 8. 26. J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K 대 281㎡ 및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1975. 8.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2층 주택을 신축한 후 1977. 3. 11.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주택의 담장 위치는 주택 철거 전후로 그대로 유지되어 이 사건 도로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현27, 18, 현29, 현28, 현2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위에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가 제2, 4, 7호증, 을나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