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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단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여중사거리 부근에 있는 ‘나르지오 워킹화’ 상점 앞 도로를 성동초등학교 쪽에서 여중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도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NF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NF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카니발2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피해자 E, 위 K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2,120,8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NF쏘타나 차량을 수리비 2,837,000원이 들도록, 위 H 카니발2 차량을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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