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0 2018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1: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