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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13 2013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9. 07: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소재 군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7. 09 23:2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소재 수촌마을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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