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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7 2013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6: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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