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4 2013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장애인들을 위한 선행을 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