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709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E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93,952,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9. 원고패소의 판결(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등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을 받은 바 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1. 4.경 “2015. 11. 4., 원협 150번, 양배추 등 54,000원, 잔금 93,955,500원”의 각 내용을 피고인 자필로 기재한 거래명세표 용지의 인수자란에 E의 허락 없이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2015. 12. 2.경 위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답변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명을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조한 사서명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