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1. 00: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9. 11. 01: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인 경위 G에게 마치 피고인의 형인 H로 행세하며 평소 외우고 다니던 H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여 H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인쇄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며 서명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인과 시비가 되어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현행범체포확인서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용한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