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어머니,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2. 1. 18. 피고 재단법인 B이 운영하는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내원하여 식도암 4 기 진단과 기대 여명이 6개월 내외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 병원에서 2012. 1. 20.부터 같은 해
2. 9.까지 유도 항암화학 요법을 받았으며, 퇴원 후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3. 11. 03:50 경 토혈과 객혈, 호흡 곤란 등을 주 호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인 피고 C에게 암이 기관지로 침투되어 기도 삽 관시 기관지 천공 위험이 있다는 점, 기도 삽 관을 하더라도 발 관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012. 3. 18. 경 피고 C이 심 폐 소생 술거부 (DNR)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라.
망인은 2012. 3. 22. 통증을 호소하던 중 16:50 경 의식 소실이 관찰되었는데, 17:00 경 망인에 대한 모르핀, 아미노필린의 투약이, 17:30 경 페르 디 핀의 투약이 각 중단되었고, 18:00 경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망인에 대한 모든 약물의 투약이 중단되었다.
마. 망인은 2012. 3. 22. 19:39 경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2. 3. 22.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C은 부당하게 망인에 대한 약물 투약의 중단 요청을 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학적 판단 하에 위와 같은 피고 C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망인의 고통 경감을 위하여 계속하여 약물을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7:00 경 모르핀, 아미노필린의 투약을 중단하고, 17:30 경 페르 디 핀 투약을 중단하였으며, 18:00 경에는 모든 약물의 투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