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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4 2018가합5034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4. E조합으로부터 1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E조합에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의 채권자 F의 채권액을 11억 원으로, G의 채권액을 8,000만 원으로, H, I의 채권액을 각 6,000만 원으로 각 확정하고, J의 채권액은 회계감정을 통하여 추후 확정하며, ② F의 채권 11억 원 중 9,700만 원을 G에게, 나머지 10억 300만 원을 피고 D에게 각 양도하고, G의 채권 1억 7,700만 원(= 기존 채권 8,000만 원 + F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9,700만 원)은 I에게 양도하며, ③ 위 채권자들 중 G, H, I의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피고 D과 F, J의 채권은 후순위로 안분하여 상환하며, ④ H의 채권 6,000만 원, I의 채권 2억 3,700만 원(= 기존 채권 6,000만 원 + G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1억 7,700만 원) 및 피고 D의 채권 12억 300만 원(= 기존 채권 10억 300만 원 + 향후 발생할 채권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5억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D과 H,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D 및 F은 2013. 10. 28. F이 위 나.

항 과 같이 피고 D에게 원고에 대한 10억 3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D 소유의 혼합음료 생산설비 일체를 양수하고, F은 위 생산설비를 추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D은 2013. 12. 30. 원고가 피고 D 소유의 혼합음료 생산설비와 원재료, 비품 등 장부에 기재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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