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4. E조합으로부터 1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E조합에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의 채권자 F의 채권액을 11억 원으로, G의 채권액을 8,000만 원으로, H, I의 채권액을 각 6,000만 원으로 각 확정하고, J의 채권액은 회계감정을 통하여 추후 확정하며, ② F의 채권 11억 원 중 9,700만 원을 G에게, 나머지 10억 300만 원을 피고 D에게 각 양도하고, G의 채권 1억 7,700만 원(= 기존 채권 8,000만 원 + F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9,700만 원)은 I에게 양도하며, ③ 위 채권자들 중 G, H, I의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피고 D과 F, J의 채권은 후순위로 안분하여 상환하며, ④ H의 채권 6,000만 원, I의 채권 2억 3,700만 원(= 기존 채권 6,000만 원 + G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1억 7,700만 원) 및 피고 D의 채권 12억 300만 원(= 기존 채권 10억 300만 원 + 향후 발생할 채권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5억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D과 H,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D 및 F은 2013. 10. 28. F이 위 나.
항 과 같이 피고 D에게 원고에 대한 10억 3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D 소유의 혼합음료 생산설비 일체를 양수하고, F은 위 생산설비를 추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D은 2013. 12. 30. 원고가 피고 D 소유의 혼합음료 생산설비와 원재료, 비품 등 장부에 기재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