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2012. 1. 4. D조합으로부터 1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조합에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는 2013.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C에 대한 채권자 E의 채권액을 11억 원으로, 원고의 채권액을 8,000만 원으로, F, G의 채권액을 각 6,000만 원으로 각 확정하고, H의 채권액은 회계감정을 통하여 추후 확정하며, ② E의 채권 11억 원 중 9,700만 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10억 300만 원을 I에게 각 양도하고, 원고의 채권 1억 7,700만 원(= 기존 채권 8,000만 원 + E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9,700만 원)은 G에게 양도하며, ③ 위 채권자들 중 원고, F, G의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I과 E, H의 채권은 후순위로 안분하여 상환하며, ④ F의 채권 6,000만 원, G의 채권 2억 3,700만 원(= 기존 채권 6,000만 원 + 원고로부터 양수한 채권 1억 7,700만 원) 및 I의 채권 12억 300만 원(= 기존 채권 10억 300만 원 + 향후 발생할 채권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5억 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I, F,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D조합은 C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1. 22. 이 법원 J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자금조달 경위 1) 피고는 위...